- 법원, 구속기간 계산 시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구속 기간의 계산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됐기에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기소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류의 접수 및 반환 시간이 구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확한 시간 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관계 서류의 법원 보관 기간도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도 없다는 점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법적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속 기간의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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