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은 과일과 채소에 사용되는 해충 방제용 농약으로, 이번 검출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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