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절차 공방 속 헌정질서 수호 시험대
- 군·경 지휘부와 함께 선고…정치·사법 파장 예고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도 이날 일괄 선고를 받는다.
“국정 마비·북한 위협”…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해 본청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했으며,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체포·구속·기소…수사권 논란 속 재판 진행
이후 탄핵심판과 병행해 형사 수사도 본격화됐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수처로 사건이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으나, 15일 2차 시도 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진술 거부로 수사에 난항을 겪다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무장 병력 동원과 국회·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의결 직후 계엄을 해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를 주장하며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도 다투고 있다.
이미 “내란” 판단한 하급심…결론 주목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는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고, 이 전 장관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로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그리고 한국 헌정사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경고성 계엄’이냐 ‘위로부터의 내란’이냐를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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