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및 임대료 완화 지역경제 촉진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반환공여구역의 임대 및 매각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임대뿐만 아니라 매각을 허용하며,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 기간 종료 시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대료는 재산총액의 연 1% 수준으로 완화되어, 이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5∼20년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할 때 현행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안정적인 개발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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