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갭투자 차단 및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억제하고 주택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와 관련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되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 적용도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 및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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