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 전부 기각...국회, 탄핵 남발 오명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국회는 최 감사원장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총 4가지 사유로 탄핵소추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이는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례가 무산된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국회는 탄핵 남발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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