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비공휴일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7일 열린 4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는 제헌절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로 만들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제안은 국가의 기념일을 재조명하고, 제헌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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