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억 원 상당 식품,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부당 광고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를 내세워 식품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개 식품판매업체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부당하게 광고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 광고를 진행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 업체는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행위 모식도.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5곳,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으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3곳,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4곳 등이 있었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 광고를 한 업체는 4곳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GLP-1 자극' 표현을 사용하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했다.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법·부당 광고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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