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권 제한 법안도 함께 추진, 국회 동의 필요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 내 별도 재판부를 의미한다.
여당 지도부는 강경파 의원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이 완료된 후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국민의 명령으로 간주하며,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과거 내란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와 중도층의 반발을 고려해 논의를 잠정 중단했었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법원은 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으며,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장 역시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여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않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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