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사례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함께 2,49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진급을 약속하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강조하며, 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을 넘어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내란 준비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관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에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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