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 시위 명분 상실,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예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가 예고한 불법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애인단체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계획 중이다. 특히 4일에는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이용해 열차 지연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예고했다.
최근 3년간 월별 특정장애인단체 민원 접수현황(공사 고객센터 기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와 경찰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 지연 원천 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역에 300여 명의 공사 직원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위반 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 9백만 원에 이른다. 이는 열차운임 반환, 시위 대응 인건비, 열차 운행 불가로 인한 손실금액 등을 포함한 것이다.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이 6,598건 접수됐으며, 2025년 11월에만 1,644건에 달했다. 시민들은 시위로 인해 지각, 경제적 피해, 직장 내 불이익 등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일자리 확보와 예산안 통과 등 공사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며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내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설치가 2025년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시위 명분은 상실된 상황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는 중요하지만,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하철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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