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비자 첨단 산업 예외 등 상용 비자(B-1) → 취업 비자(H-1B) 조정
- 미국은 첨단 산업 유치는 OK하면서도 외국인 활용 인재에는 NO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해 근무하던 중 체포됐으며, 이는 미국 비자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가 필요하지만, 발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쿼터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단기 비자를 활용해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로'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인력 운용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현지 인력 채용 확대, 비자 전문 로펌과의 협업 강화, 원격 지원 및 미국 내 협력사 활용 등의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 측에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 비자 협정 체결, 정상회담 의제화, 미국 의회와의 협력 채널 구축 등의 외교적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첨단 산업 유치를 원하면서도 외국 인력 활용에 제약을 두고 있는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인력의 유연한 이동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닌 경제·외교·법률이 얽힌 복합적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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