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피해자 76명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약 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로, 임대인 가족이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깡통 전세를 안전한 매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임대인 부부는 깡통 매물 건립 시 발생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인 가족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4채의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안전하게 계약이 진행됐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을 신청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들은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만으로 건물을 세운 뒤 전세보증금으로 자산을 확장하고, 대출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신청했다"며, "파산 제도를 악용한 사기행위"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곽 의원은 "가족 관계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로 속여 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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