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6일 오전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라는 부제로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자치 해외 선진사례와 시민, 시의원,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방안들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일본 분권 전문가인 키사 시게오 규슈대 교수는 ‘지방분권 일괄법’, ‘지방분권 추진법’ 제정 등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을 소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또한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카와세 미츠요시 교토대 교수는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재정개혁)’ 과정에서의 선진사례를 공유하며 현재 한국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삼위일체 개혁은 일본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①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국고보조금 개혁 ③지방교부세 개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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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은 스페셜 톡톡(특별대담)도 진행된다. 정세욱 명지대 교수, 한준규 서울신문 차장 등 모든 포럼 참가자들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이 왜 시민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찬동 교수는 현행 지방조직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현실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법(제110조) 및 시행령(제73조)에서는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수를, 행정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은 시.도의 실.국.본부 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정신에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 행정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구규모로 정하고 있는 지방의 실.국.본부 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광역시의 경우 50만 명당 1개의 기구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28개의 실·국·본부 기구가 타당하나 17개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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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교수는 내재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입법’ 토론회의 좌장은 최우용 동아대 교수와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박양숙 시의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순은 서울대 교수,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나선다.
발제자로 나선 전 교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토론회의 좌장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와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용석 시의원,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발제자로 나선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민선 20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 세입은 8:2 구조로 변함이 없으나 지방의 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올해는 당시 평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과 김영삼 정부의 결단으로 꺼져가던 지방자치의 불씨를 살린 지 20년이 되는 해” 라면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단식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절박한 심정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질 때 통일 한국을 대비한 새로운 성장 시대로의 걸음을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이라며 중앙정부의 통 큰 결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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