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원칙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장관은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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