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결정 예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5일 법무부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이번 요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한 점을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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