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 정부의 즉각적 대책 요구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노동계가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된 금액이다.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한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를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심화된다며,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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