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활성화 위해 의무 임대주택 비율 50%서 30% 조정 제안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건축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재건축 시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부분의 의무적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법정 하한인 30%로 낮추는 것이다.
남 의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이 큰 만큼,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이유로 이 조례안에 반대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멈춰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안 없이 임대주택 비율 축소만을 반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비판했다.
또한, 현재의 50% 비율에서 30%로 전환이 어렵다면 중간 단계인 40%로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 의원은 조례안 보류에 대해 "노후된 아파트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이 보류돼 안타깝다"며, 서울시와 주택공간위원회가 다음 회기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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