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시는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주민 의견공람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구 신천·잠실·풍납동 일대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으나, 재건축 시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져 잠실 지역의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포, 압구정, 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잠실아파트지구 내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장미 1·2·3차', '잠실미성크로바', '잠실진주' 등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이미 정비계획이 추진 중이며,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등은 기존 계획을 따르게 된다. 잠실5단지와 장미1·2·3차의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상업 용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중심시설 용지의 기준·허용용적률은 250%이며, 상한 용적률은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로 적용된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중심시설 용지를 주거용도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공공기여 조건이 붙는다.
이번 결정으로 잠실 일대의 재건축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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