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 2.9% 인상, 월급 환산액 215만 6,880원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한국의 최저임금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3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사회적 대화의 힘을 증명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 6,880원이다. 이는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합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노동계는 14.7%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1.8~4.1%의 심의촉진구간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상한이 낮다고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 대표들의 협조로 표결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정년 연장 등 노사 간 이견이 큰 현안 해결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인상률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 삭감이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65만 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비교하면 차이가 50만 원가량 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은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문재인 정부(16.4%)와 노무현 정부(10.3%)에 비해 인상률이 낮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통계와 노동자, 소상공인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의사결정에 반영하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정부와 노사정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처럼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합의는 향후 노동시장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사정이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를 지속한다면, 저성장 궤도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가 포용과 배려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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