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본부장이 하게끔 정관 변경해놓고 못 미더워 또 하겠다는 건 잘 못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희걸 위원장. 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긴급현안 질문으로 SH공사 김세용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을 5일 오전 11시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긴급현안 질문으로 피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소신을 물어봤다.
김희걸 위원장은 먼저 “저도 기자출신이다. 25년 경력 있다. (질문 쎈걸로 해야겠다.) 쎄면 살짝 피해가겠다”라고 응수하며 “서울시가 유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걱정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 대행체재라는 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본인도 처신하는 게 힘이 들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암튼 김 위원장께서 일정을 내주셨으니 유익한 시간으로 끌어 보겠다. 가벼운 인사말이 좋겠다. “과거 언론생활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고충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와 더불어 도시계획관리 역할과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홍보를 통해 역할을 잘 소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우선 여러 현안의 질문은 뒤로하고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SH공사의 내부 문제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 같다.
- SH공사 현 사장의 임기가 올 해 말 끝난다. (시장)권한대행도 임명권이 없다. 사장이 임기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일단락되겠지만, 직무대행체제에 끼겠다하면 복잡해 질 것 같다. 공사내부가 이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여기서 대행은 누가 해야 하는가 인데 한 직급 아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사장이 또 사장을 하겠다하면 동일 직급이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다. 직제개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존 임원(상임이사)이 직무대행을 수행할 경우 주거복지본부장이 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2019년 3월 정관개정을 통해 주거복지본부가 첫 번째 본부로, 경영지원본부는 세 번째 본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개편 당시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경영지원본부의 역할이 인사 및 노무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기획조정 업무는 별도 조직인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 중심으로의 개편결과에 따랐다. 또한, 어떤 본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SH공사의 내부여건에 따른 유연한 조직개편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사장이나 감사, 신임임원을 임명할 경우 구성되는데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SH공사 이사회 추천 2인,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의회는 신임 사장이나 신임 상임이사 임명 시 시의회가 추천한 3인으로 하여금 천만 시민을 대신하여 공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SH공사의 조직 및 경영에 대한 부분은 임추위가 아닌 시의회에서 SH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감시 및 견제해야 할 부분으로, 향후 SH공사에서 경영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유래 없는 일이면 손 놓아야 한다는 말인지
“직제개편을 통해 바뀌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번에 올라와야하느냐? 그런데 올라오게 된다면 현 사장이 해임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현 사장이 계속해서 대행체제로 간다면 직제개편이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 정관에 대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고 상황이 전제되지 않은 해석이라는데
“정관상에는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권한대행은 동일직책에 있던 사람이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모순일수 있겠지만,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권자가 없는 상황에 불가피한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그래서 모순이라는 게 일관된 시각인 것 같다. 직무대행은 한 직급 아래인 주거복지본부장이 대행해야 정상이라는 거다. 사장이 자기 사람을 못 미더워 한다는 게 공사내부의 볼 멘 소리다.
“한 직급 아래인 사람이 해야 권한대행이라는 해석에는 이해한다. 임기가 끝나지만 인사권자는 서울시장인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사장이 떠난다면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장의 임기는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을 인정을 하는 일이 생기는 불가피하게 진행될 듯하다.”
- 서울시 관계자와 SH공사 사장의 임기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쪽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적 없다. 본인이 퇴임을 하면 대행체제로 직제개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진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할 경우... 그런 것 까지 과정을 해서 만들어 논 것 같다. 지금 사장이 임기만료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하면 불가피하게 갈수도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돼있다. 시장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 되도 필요하다면 시장이 선출하기 전까지 대행체제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SH공사의 한OO 비서실장에게 사장의 임기만료 후, 직무대행 의지와 학교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 사장 임기 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비서실장은 “이 문제는 서울시가 더 고민해서 판단할 문제다. 서울시가 법령 상 유권해석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가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과도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 사장 의지는 어떠한가
“사장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봐야하고 사장님 입장에선 회사가 좋겠어요. 학교가 좋겠어요. 우리 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내심에 있는 마음을 어떤게 좋다 안좋다 우리가 규정할 일도 아니고, 사장님 마음은 어떤건지 모르겠다.”
- 내부에서는 사장이 연임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눈이 다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선에서 어떻게 될 거다. 개연성이랄까,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고 봐야한다.”
- 주거복지본부장을 못 믿느냐 하는 얘기에는
“그건 변론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서울시가 요구하고 공사 상황 상 어떤 추가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이렇다면 또 결정하실꺼고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고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하면 그게 서울시가 요구한다 해서 머물러 있진 않을실꺼 같다”라고 말했다.
- 임기 마치면 학교로 가겠다는 표명은 없었는지
“그 역시도 말씀 안하셨다. 어떤 말씀도 안하셨다.”
한편, 서울시도 더는 뾰쪽한 수가 없어 김세용 사장이 직접 나서서 퇴임수순을 밟지 않는 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 때 까지는 현 대행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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