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2013년 이후 경력경쟁채용 전수조사 결과 878건 규정 위반 적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가 이뤄졌으며 내부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 및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및 은폐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한 특혜 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2021∼2022년 경력경쟁채용 당시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부르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부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위법적 방법을 동원해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각각 자신의 자녀가 지방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공고 없이 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중앙선관위가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 조직, 복무 분야에서 총 37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보고서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에 맞춰 이틀 앞당겨 공개됐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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