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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 전경. |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어선의 톤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관개방검사(라다.축계) 등에 검사 소요기간 증가 및 검사비용 과다 발생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어선 검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어선 엔진개방검사는 10톤 이상은 매8년마다, 10톤 미만은 매10년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업인들은 최근 발전된 기관 제작기술 등 엔진성능과 연관성이 높은 가동시간을 무시한 연단위 즉 선령기준의 의무적 개방검사에 선박의 특성에 따른 연간 기관운전시간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엔진개방검사를 위해 400~7천만 원에 달하는 정비 검사비용발생과 10일 내외의 검사기간 동안 속절없이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으로 영세어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으로 ▲기관사고 통계와 엔진가동시간 등 고려한 개방검사 기준 마련 ▲ 엔진개방검사를 선체 안전검사로 전환 ▲ 차량검사와 같이 검사 간소화 ▲검사일정을 어선 일정에 맞춤 ▲ 개방검사의 축소내지 폐지 등 어선검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군산시 어업인들은 개방검사 후 운항시 안전사고 방지효과가 있는지 등 의문을 제기하며 어선에 대한 검사까지 안전을 이유로 강화돼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현실에 적합한 어선검사기준의 규제 해소 일환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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