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119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했지만 안타까워…도의적 책임은 지겠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 강북구 삼양동 일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박씨(61)가 지난 19일 쓰러져 한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5일 오후 3시 30분경 숨졌다.
이로 인해 강북구청과 유가족측은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구청은 110민원신고를 오전 11시 30분에 받고 단속반 3명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은 민원신고 내용을 주지시키고 노점상 계도에 나섰다. 그러던 중 박씨가 좌판에 펼쳐놓은 물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 후, 팔다리를 마사지 하면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도착한 119요원들이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한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주변에는 노점상 지인인 두 분과 야쿠르트 아줌마 등이 곁에서 도우며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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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노련이 강북구청 앞에 천막과 현수막을 걸어놓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세계뉴스 |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는 강북구청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용역깡패 해체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숨진 박씨는 노점상인들로 구성된 전노련 소속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민원신고가 접수 되었고 현장출동은 우리 (행정처리) 일이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욕설 등은 없었으며, 단속업무의 사실이 인정돼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다. 이를 감안해서 지역사회단체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현 시점에서 법적인 책임에 뚜렷한 근거가 없이는 보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북구청은 박씨에게 긴급병원비 지원 100만원, 장제비 75만원, 위로금 300만원 등 총액 475만을 편성했다.
박씨의 아들 임모(39)씨는 “어머니가 과로하신 건 줄 알았는데 강북구청의 용역 깡패들이 어머니를 강압했고 쓰러진 후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구청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유가족측은 구청과 대화를 이어가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은 법적마련의 근거없이 유가족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수십 년간 삼양동 일대에서 노점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의 병원비와 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인은 한일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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