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근절 위한 단속과 캠페인 강화 예정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지난 25일, 한 60대 여성 승객이 고객안전실에 들어와 편지 봉투를 전하고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봉투 속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 부정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 편지와 함께 현금 20만 원이 동봉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했던 부정승차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여성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상 의사가 드러났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부정승차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지만, 60대 여성 승객의 양심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공공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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