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안종묵 기자 = 환경부가 경유차 발생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험방식을 강화한다. 다만 대응이 어려운 자동차제작사는 2019년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내년 9월부터 1년간 기존 기준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한국과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규 인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제작사와 협력업체는 이미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phase-in)을 요구해왔다.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은 내년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도 4차례에 걸쳐 제작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국내 제작사 간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년에 한정돼 적용되는 최종 합의안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증가되는 배출량을 상쇄하고 자동차제작사가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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