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간 증명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방치돼 왔던 급발진 사고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했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급발진 대응의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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