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변제 및 초범 참작으로 집행유예 선고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황정음은 재판정에서 선고를 듣고 눈물을 보였으며,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경찰서에 간 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 자금을 13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은 전액 변제됐다. 재판부는 황정음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매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지만, 피해 회사가 황정음의 개인 회사라는 점, 전액 변제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