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파면 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이 종료된 지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의 비협조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번 선고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유사한 조치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법률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신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동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변론 종료 후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했으며, 선고 시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나 신중한 검토 끝에 4일로 선고일을 발표했다.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탄핵심판의 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론에 따라 한국인의 위상이 재평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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