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특채관련, 항소심 재판부 종합적 판단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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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고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조 교육감이 아닌 실무작업을 한 전 실장과 인사 담당자의 행위이므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검찰이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며 “피고인들은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받아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첫 입건 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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