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경색과 무력충돌 위험성에 대한 우려 표명
- 전시작전권 전환, "군사주권 및 독자 방위역량 확보 필수적"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행법상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정원 차원에서 입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으로 인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영구 분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와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고 있지만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신형 구축함 재진수와 관련해 외형상 복원이 미흡하며 내부파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군 지휘부의 인사변동과 관련한 '총살설'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 요소로, 전면 철수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의 군사주권 및 독자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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