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거짓 신고 시 동일 과태료 유지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 유지해온 계도 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설정됐다. 이 계도 기간은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예 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국토부는 전월세 계약의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유지된다.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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