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에 세금 부담 경감, 배우자 공제 확대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인 개별이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개편이 완료되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법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2.3%, 전문가의 85.3%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각각 71.5%,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편에 따라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합의될 경우 이번 개편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에도 가업·영농상속 공제 등 피상속인의 재산 특성에 기반한 물적 공제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 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며,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세금 감소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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