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공식 개통된 가운데 공제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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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장모·장인·시부모 등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이다.
특히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수정기간(올해는 15일~18일사이)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다.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확인해서 신청해야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기도 한다. 실제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사례가 있어 추후 자녀제공 동의 뒤 환급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납세자연맹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며 “이번 설날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1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를 수정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금액이 조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도 공개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찾거나 전화, 팩스 통해 영수증을 요청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또한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도 확인할 수 없다.
납세자연맹은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편이 아내의 난임 시술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 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적정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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