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창릉신도시·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국방부가 고양시 일산·화전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도시정비사업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해제하고,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올해 하반기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44만6,716.5㎡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2019년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간 정책협의를 통해 이전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2020년 국방시설본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2023년 이전 시설 공사에 착수해 올해 4월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보호구역 완전 해제를 목표로 국방부와 군 당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2월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했다. 이후 군의 현장 점검과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555개 필지 77만여㎡에 적용되던 군사 규제가 해소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만1,761㎡ 규모로 조성되는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단지로, 약 2만2천 명의 고용 창출과 5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이번 규제 해제가 토지 분양 경쟁력 향상과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방부가 수색비행장의 기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하고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760만㎡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창릉 3기 신도시 조성과 도시정비사업, 기업 유치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창릉지구와 화전동 일대)
국방부는 이와 함께 수색비행장의 기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하고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760만㎡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사실상 고도제한 완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줄어들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동 일대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고양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와 창릉신도시 조성, 화전동 일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업 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 전략을 통해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이번 규제 해제가 산업·주거·도시정비 분야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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