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형사처벌·행정처분 가능성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바다 조업을 강행한 52톤급 어선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해경(서장 채호석)은 2일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채 조업한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호는 52톤급 근해자망어선으로 당시 승선원은 13명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인 1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을 받았다. 확인 결과 이 선박은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 부상으로 하선한 뒤 대체 인력을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관장이 하선해 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선장과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기관장 미승선 경위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기관장 등 필수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조업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하면 기관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관장 등 선박직원의 승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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