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와 강남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속도를 더욱 낼 전망이다.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오는 2020년이면 총 2600여가구가 들어선 아파트촌(村)으로 탈바꿈한다.
강남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 구룡마을 © 세계뉴스 |
구는 이번 대법원 승소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연내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천막 등으로 이뤄진 판자촌이다. 현재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금전보상을 통해 모든 토지를 수용한 후 개발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는 금전보상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외 118인은 이에 반발하며 ‘토지주자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지난 2014년 제출했고 같은 해 강남구는 반려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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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의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구룡마을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이제는 더이상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가구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개포동 일대 26만 6304㎡ 부지에는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거용지 12만 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 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 678㎡(4.0%)로 계획돼 있다. 아파트는 분양 물량 1585가구, 임대아파트는 1107가구로 분양과 임대 가구를 한 건물에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로 이뤄진다. 임대아파트에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이주한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이주가 끝난 뒤 남은 잔여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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