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 재단 사무실,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과 교육부 관련 비리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박 전 수석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수가 첩보 확인에 나섰지만 지난 2월 검찰 정기 인사 이후 특수4부에 재배당됐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시절 중앙대의 서울과 안성 캠퍼스를 ‘단일 교지’로 승인받는 등 학과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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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캡처) © 세계뉴스 |
중앙대는 2012년 11월 교육부에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를 특성화하기 위해 ‘단일 교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두 캠퍼스가 단일 교지로 인정받으면 캠퍼스간 학생 이동이 자유롭고, 캠퍼스끼리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학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도입됐다.
단일교지로 승인이 나 학과가 통폐합되면 안성캠퍼스 졸업생도 서울 캠퍼스 졸업생으로 졸업 기록이 명시되기 때문에 안성캠퍼스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당시에도 중앙대가 단일 교지 승인 요건이 안되는데도 서울·안성 캠퍼스가 단일 교지로 인정받은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직후, 청와대 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가 단일 교지 승인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수석이 일부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수석을 소환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과정에서 이권을 챙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MB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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