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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기관경고나 영업정지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건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재는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행위가 적발되면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1000만원 한도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물린다. 예를 들어 보험대리점이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10건을 포괄해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과태료를 계산해 7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받으면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고강도의 칼을 꺼내 든 것은 보험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1만642건에서 2013년 1만446건, 지난해엔 1만826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5397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TM)의 경우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M채널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 2012년 0.85%에 그쳤던 것이 2013년 0.92%, 지난해엔 1.1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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