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전속결' 심리·기록 검토 의무 위반 주장 제기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공포와 동시에 실제 사건에 법왜곡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은 이날 0시를 기해 공포·시행됐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일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법 원칙상 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사안은 소급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고발인은 재판 과정에서의 행위 중 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고발장에서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이 약 7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이 기록으로 출력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심리·판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록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결론을 서둘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져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사법부 위축’과 ‘재판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온 조항인 만큼,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첫 고발이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와 수사기관,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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