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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의원회관 511호 김형식 의원실.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년여 법정공방 끝에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이로써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송씨가 댓가로 요구한 일처리가 지연되면서 금품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인 팽모(45)씨를 끌어들여 송씨를 도끼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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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시의원직이 자동 상실됐다. 서울시의회 511호 의원실은 지난 1년여동안 공실로 방치되었다. © 세계뉴스 |
1심은 팽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협조한 팽씨에 대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한 시의원은 “시민혈세로 배정된 의원실이 범법자를 위한 사무공간은 아닐 것”이라며 “이로인해 1년여동안 당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등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도 진작 의장단이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씨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지난 1년여동안 511호 김형식 의원실을 공실 상태로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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