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정치공작" 주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를 통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권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친윤석열계 중진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며,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표결에 앞서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에게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의석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인격살인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추 의원의 향후 법적 대응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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