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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보조금 내년 1월부터 인상.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김재인 기자 = 1994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빈병보조금이 내년 1월21일부터 오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껑충 뛰었다. 빈병값을 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파라치 제도도 도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빈병 보증금제도는 1985년 도입됐으며,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다.
제품 가격에 빈병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른 보증금만큼 제품 가격도 오른다. 환경부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빈병보조금을 올리는 이유는 빈병 재사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한해 출고되는 소주, 맥주, 청량음료수병은 총 52억병으로 빈병회수율은 95%로 높지만 회수된 병의 재사용률은 85%로 낮다. 도소매점에서 빈병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빈병보조금을 포기한 채 분리수거함에 넣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빈병을 반환하는 것은 10병 중 2병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한해 570억원에 이른다.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빈병은 고물상-공병상-제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회수되다 깨지는 사례가 많다.
빈병보조금을 올리면 소비자가 도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하게 되고, 도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제조사로 넘기면 깨지는 확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빈병이 깨지지 않으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병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주 143원, 맥주 185원으로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85%인 빈병재사용률이 95%로 증가하면 5억병의 신병 제조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편익이 451억 원으로 예상된다.
신병 제조를 줄임으로써 환경적 편익도 발생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20만톤(소나무 330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 에너지 소비량 26억MJ(연간 1.5만명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소매점이 빈병을 잘 받아주도록 취급수수료 또한 올린다. 현재 빈병 취급수수료는 소주 16원, 맥주 19원인데 내년 1월21일부터 33원으로 단일화된다. 취급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빈병 반납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일명 '병파라치'다. 보상금은 5만원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신병과 구병이 동시에 유통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만큼 신,구병을 구분짓기 위한 마크를 붙일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 1월21일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입한 병으로 오른 보상금을 받는 행위는 단속 대상으로 적발시 사기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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