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감시와 법적 대응 강화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천 건을 넘고, 징수액은 26억 원을 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7천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해 약 1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모든 승객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단위: 건, 백만원 / ’25.6.20.기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단속 부정승차 건수.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도 마쳤다.
공사는 부정승차 단속 방법을 대면에서 빅데이터 분석, CCTV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다. 향후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 마해근은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통해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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