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증인 출석 속 특검팀 증거 제시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은 군사보호구역이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 문제를 언급하며 "뒤에 여사를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방송과 국회에서도 김 여사 호칭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호칭 없이 질의했고,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씨'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