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으로 소비자 안전 강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푸드QR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하며,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타임바코드 기술이 적용되면 판매자가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푸드QR 도입 취지와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등을 안내한다. 롯데웰푸드와 SPC 삼립 등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일부 제품에 자율적으로 적용 중인 타임바코드 기술을 빵, 우유류, 분유 등 다양한 식품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8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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