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첩사 장교들, 계엄 당시 절차 문제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과 충돌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초까지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간부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지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을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한 거라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르나"라고 했다.
이에 유 대령은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인신문 말미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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