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끝에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포함해 투신 여부를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서의 구체적 내용과 신 부장판사의 동선,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함께 확인 중이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맡아왔다. 그는 사건이 고법에 배당된 지난 2월 6일 이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하며 항소심 재판을 이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선고 직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 같은 중형 선고를 주도한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며 “부검 실시 여부도 유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