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방문 없이 즉시 발급 연간 1,000일 대기시간 절감 효과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콩으로 수출되는 소고기와 식용란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우편이나 방문 없이도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협의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편하고, 증명서 원본 확인 방식을 전면 전산화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홍콩 측은 원본 스탬프와 수출검사 필증인을 요구해 왔지만, 식약처가 전산발급 시스템 구조와 온라인 원본 확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3개월간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를 대체하는 ‘진위확인문구’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홍콩 정부는 식약처가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민원인 입장에서는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서류 신뢰도와 편의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K-축산물의 홍콩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법정서식 형태의 증명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 간 개별 협의를 거쳐 발급되는 수출위생증명서는 종이 원본만 인정돼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증명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통상 2~3일이 소요돼, 일부 업체는 서류를 더 빨리 받기 위해 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시간·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이제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발급 후 수령까지 걸리던 2~3일의 대기 시간이 ‘즉시’로 단축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일에 달하던 우편 수령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난해 11월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국민 건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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