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새싹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 본초맘죽 짬뽕죽(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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